교육위원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교사들이 소송 과정에서 겪는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로 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법률지원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사가 교육활동 중 겪는 법적 분쟁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지원 근거 마련
- 교원 대상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 지원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게임을 방해하는 교사를 수업 중 폭행하는 등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매년 500건 이상 발생하면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소송으로 교사의 금전적ㆍ정신적 부담도 심각한 상황임. 교육감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가 포함된 법률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 및 교사에 대한 소송 지원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변호사 선임 및 법률지원단 지원 등 소송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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