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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종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 및 유인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사회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법의 처벌 수위가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미성년자의 안전과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는 처벌 기준 마련
  • 미성년자 보호 및 범죄 근절을 위한 법적 대응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경기 광명,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약취ㆍ유인 및 그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개별 가정의 불행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불안과 공포를 확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ㆍ유인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범죄의 심각성에 비하여 그 법정형이 낮아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최근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가 빈발하고 있는 점에서도 그와 같은 점이 실제로 입증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행위의 법정형을 그 범죄의 심각성에 부합하도록 상향하여, 미성년자 약취ㆍ유인 범죄를 근절하고 미성년자의 생명ㆍ신체와 그 가정의 평화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87조, 제288조제1항 및 제28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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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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