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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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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배분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운영 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소비세 배분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로 하여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관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2026년 12월 31일에 그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임. 이에 지방정부로 이관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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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