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전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소비세로 배분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제도의 운영 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지방소비세 배분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로 하여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관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2026년 12월 31일에 그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임. 이에 지방정부로 이관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세법」 · 22대 국회 59건 중 최근 발의 8건-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9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7부승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16정부 제출 · 소관위접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1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정태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9윤후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