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용 기계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6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민의 생활 안정과 농업 경쟁력을 위해 해당 세금 면제 혜택을 2030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농업기계 취득세 면제 특례 적용 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자동경운기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민의 생활안정 및 농업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기계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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