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하려면 토지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유주를 찾기 어렵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사업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낮추어 정비사업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 요건 완화
- 사업 지연 및 빈집 방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속도 향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추진 시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런데 빈집이 밀집된 지역의 경우 소유권 불분명, 연락 두절 등으로 인하여 동의율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지면서 소수의 반대만으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빈집 방치로 인한 슬럼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인가에 필요한 동의율을 하향하여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제4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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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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