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종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7
최근 전기차와 충전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커지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건물이나 아파트 등에 전기차 충전 시설과 전용 주차 구역을 설치할 때, 화재를 자동으로 진압할 수 있는 소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피해를 줄이고 더욱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전기차 충전 시설 및 전용 주차 구역 내 자동 소방 시설 설치 의무화
- 상방향 직수 장치, 하부 스프링클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화 설비 도입
-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통한 보급 활성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화재의 특성상 소방관이나 기존 소화설비로는 화재진압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임. 따라서 자동화된 소화장비ㆍ시설의 설치 등을 통해 전기자동차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함. 이에 현행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천장형 자동 침수조일체식 소화포, 기타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3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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