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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보장위원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논의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 복지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구성 요건 확대
  • 지역 복지 전문가의 위원회 참여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의 위촉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ㆍ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은 근로자ㆍ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 분담에 관한 현실적인 논의가 어려운 까닭에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과 같이 지역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2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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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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