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0
최근 정년 연장이나 퇴직 후 재고용 같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할 때, 청년 고용 계획을 함께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고령 인력을 계속 고용하더라도 청년 채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계속고용제도 시행 기업의 청년고용계획 수립 의무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대상 적용
-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 고용 감소 완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민간기업에 대한 청년 고용 지원 및 청년 고용 정보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현재 정년연장, 정년 도달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재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2021년 9만 4,338곳에서 2025년 17만 1,026곳으로 2배가량 증가했고,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법정 최소 정년(60세)보다 연장해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2023년 6만 1,538곳에서 2025년 7만 1,398곳으로 증가하는 등 제도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청년 고용 위축을 방지할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의 종류, 상시근로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등은 정년연장, 퇴직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이와 연계되는 청년고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계속고용제도 도입에 따른 청년고용 감소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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