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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일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모든 법인에 동일한 지방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기업들이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옮기거나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줄이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돕고자 합니다.

  •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낮은 세율 적용
  • 기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 완화 및 국가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는 부동산중개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한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차등 없이 동일 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기업들이 수도권 지역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도권 밖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대하여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3조의20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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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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