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5.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을 새로 사면 기존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1주택자로 인정해주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6년 말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고려하여 이 세금 혜택을 2030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기한 연장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간주 특례 기한 연장
- 세금 혜택 적용 일몰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4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인구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의 인구는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고 인구감소지역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인구감소지역내 주택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5.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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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 2026.05.06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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