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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성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전북특별자치도에는 별도의 가정법원이 없어 일반 법원에서 가사 및 소년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새로 설치하고, 군산·정읍·남원에 각각 지원을 두어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이 가족 갈등이나 소년 사건에 대해 더 나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 신설
  • 전주가정법원 소속 군산·정읍·남원지원 설치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정법원은 가족 내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돕는 가사ㆍ소년사건 전문법원임. 전북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2021년 1,587건, 2022년 1,563건, 2023년 1,436건의 가사소송 사건을 접수ㆍ처리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이 설치된 타 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월등히 많은 수요임. 별도로 설치된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가사ㆍ소년사건 등에 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전주시에 전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전주가정법원 군산지원, 전주가정법원 정읍지원, 전주가정법원 남원지원을 각각 설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주민이 가사ㆍ소년 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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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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