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수역의 수질 측정 기준이 모호하여 실시간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을 설치하고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도록 합니다. 또한 측정된 수질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수역 내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 수질 오염도 실시간 측정 체계 도입
- 이용자를 위한 수질 정보 제공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수역의 수질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그러나 ‘상시’라는 기준이 모호하며, 특히 여름철 많은 인파가 몰리는 청계천의 경우 실시간 수질의 오염도를 확인할 수 없고 사람들이 신체의 일부를 오염된 하천에 담가 감염병 사고가 일어나고 있음. 이에 공공수역에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실시간 측정 및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공공수역을 만들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9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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