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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는 농어업인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이 내야 할 보험료의 최대 70%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국가 지원 비율 상향
  • 기존 최대 50%에서 최대 70%까지 지원 범위 확대
  • 소득 수준을 고려한 차등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하여 농어업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연금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음. 2022년 기준으로 약 31만명에 대하여 1인당 연평균 52만 1천원이 지원되었음. 그런데 영세한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가입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100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노후 생활 대비를 도우려는 것임(안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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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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