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람이 중간에 해약하면 납입금과 이자에 대해 기타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10년 이상 공제금을 납입한 장기 가입자가 임의로 해약할 경우, 기타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 방식을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 가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임의해약 시 과세 방식 변경
- 기타소득세 대신 퇴직소득세 방식 적용
- 장기 가입자의 세금 부담 완화 및 제도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폐업ㆍ은퇴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의 장기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임의해약 시 소득공제를 받은 납입원금과 이자액을 합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방식이 장기가입자의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10년 이상 공제부금을 납입한 장기가입자의 경우 임의해약 시 공제금 수령자와 같이 퇴직소득세의 방식으로 과세함으로써 공제제도의 취지에 맞게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4항 단서).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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