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회사의 책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필요한 자료를 얻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곳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숨겨진 재산을 더 잘 찾도록 합니다. 또한 해외 재산을 가진 고액 부실 관련자의 명단을 공개하여 공적자금을 더 효과적으로 회수하려는 목적입니다.
- 자료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 추가
- 부실 관련자의 은닉 재산 추적 범위 확대
- 해외 재산 보유 고액 부실 관련자 명단 공개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대상기관이 법원행정처,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나 해외 재산에 대해서는 자료를 얻을 수 없어 재산은닉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고액 부실관련자에 대한 명단 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손해배상청구 등을 위한 조사의 실효성과 공적자금 회수율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6).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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