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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연속혈당측정기 같은 의료기기 비용을 지원받으려면 환자가 직접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등 복잡한 요양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약제처럼 급여 항목으로 포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질병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 이용을 더 편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연속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를 급여 항목으로 포함할 근거 신설
  • 요양비 방식의 복잡한 증빙 절차 및 환자 부담 완화
  •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기기 이용 권리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연속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급여가 아닌 ‘요양비’로 지급하여 환자에게 증빙 부담을 주고 절차가 번거로움 이에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수급자의 질병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9조 및 제2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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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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