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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사 시설 주변의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이 불투명해 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이 이유를 알기 어렵고 이의 신청도 힘든 상황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지자체장이 이 보고서를 인터넷에 게시하게 하여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 주민들의 구제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의무화
  • 관할 지자체장의 소음 영향도 결과보고서 인터넷 게시 의무화
  • 소음 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 강화 및 피해 주민 구제 절차 보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부장관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지정ㆍ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 발생지로부터 비슷한 거리이거나 같은 행정구역에 위치한 곳임에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나 해당 지역의 소음영향도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이의를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방부장관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도록 하여 소음피해 보상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실제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부당하게 보상받지 못하는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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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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