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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법적 자전거로 인정받지 못해 안전 의무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에서 운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의 도로 운행 금지
  •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달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에서 브레이크(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운전하던 중학생이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충돌해 숨진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실제 현행법에서는 제동장치가 있는 경우에만 자전거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 한하여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법률적인 자전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픽시자전거는 법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자전거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운전자로 하여금 이면도로, 자전거도로, 보도 등 「도로교통법」상 여타의 도로에서 그 운행을 금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위반할 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하여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법률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의2제7항 및 제160조제2항제11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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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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