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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일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아동학대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주변이나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을 통한 접근은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이용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해자가 우편을 이용해 피해 아동이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보호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아동학대 가해자의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 추가
  •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 결정 시 우편 접근 금지 포함
  • 피해 아동 및 가정구성원에 대한 안전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판사가 아동학대행위자의 접근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이러한 결정에 따라 아동학대행위자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이 금지됨. 그러나 현행법은 우편을 통한 접근을 금지하지 않고 있어 편지 등 우편을 이용하여 피해아동에게 접근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결정,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우편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추가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47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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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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