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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특수임무유공자는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명예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의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65세 이상 특수임무유공자 대상 명예수당 지급 근거 신설
  •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 및 명예 선양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수임무와 관련하여 국가를 위하여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특수임무유공자는 그 특별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다른 보훈대상자와 달리 명예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명예수당 지급을 통하여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충분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5세 이상의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특수임무명예수당을 지급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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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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