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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계획을 세울 때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만 거치면 됩니다. 하지만 국유재산을 무분별하게 팔거나 빌려주는 문제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국유재산 처분 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감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국유재산 처분 계획에 대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절차 신설
  •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및 장기 대부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종합계획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매년 국유재산 관리ㆍ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이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유재산의 정책적 활용성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무분별하게 민간에 매각하거나 장기간 대부할 경우 국유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최근 국유재산 처분의 적정성 및 공정성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도록 하여 국유재산의 무분별한 매각 등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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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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