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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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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해 구성을 다양화하고, 병원 운영 성과를 평가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 병원 이사회 구성원에 전공의 대표 포함
  • 병원 사업 성과 평가 실시 및 결과 공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치의학 교육ㆍ연구 및 진료 발전과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현재 국립대학치과병원이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면서 보건복지부와의 협력부족, 지역 의료 체계와의 연계성 저하, 성과 평가 제도 부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 부족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이사회에 전공의 대표를 포함하는 등 다양한 구성원으로 구성하며, 사업 성과를 평가하여 공개함으로써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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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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