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혁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무원이 국외 파견을 갈 때 징계 사유가 있어도 이를 막을 방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무원을 국외로 파견 보내기 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사유가 있다면 해당 공무원은 국외 파견을 갈 수 없게 됩니다.
- 국외 파견 전 징계 사유 확인 의무화
- 중징계 사유 해당 시 국외 파견 제한
-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및 공직기강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국가기관의 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국내외 교육기관 등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감사나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국외 파견근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국외에 파견근무하게 하기 전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해당 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수 없도록 하여,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고자 함(안 제78조의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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