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비상장 벤처기업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기존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정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부여할 수 있게 바뀝니다. 또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재직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인재 유치를 돕습니다.

  •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권한을 이사회 결의로 확대
  • 스톡옵션 행사 가능 최소 재직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제안이유 벤처기업은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스톡옵션)를 부여할 수 있음. 스톡옵션 제도는 미래에 기업 가치가 상승하면 성장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기업 가치 상승분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금 여유는 없지만 성장성이 큰 스타트업이 인재를 확보할 때 핵심 유인책으로 활용되고 있음.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의 부여 여부와 내용을 결정하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어야 함. 반면, 미국은 스톡옵션의 총 부여 한도를 주주 간 합의로 정하고 한도 내 부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등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운용하고 있음. 즉, 우리나라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형태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 사안을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관에서 정한 한도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스톡옵션의 행사 제한기한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여 벤처 및 스타트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게 함. 주요내용 가.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정관으로 정하는 한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게 함(안 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는 결의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음(안 제16조의5).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