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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난임치료휴가 제도는 치료의 긴 과정과 배우자의 돌봄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난임치료휴가 기간과 유급 범위를 늘리고, 배우자의 난임치료를 위해서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난임 가구의 치료 여건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유급휴가 범위 확대
  • 배우자의 난임치료 시 휴가 사용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체질개선, 배란유도 등 장기간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난임치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행 휴가 기간과 유급 보장 수준으로는 치료 과정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 본인의 치료에 한정되어 있어 배우자의 시술 이후 안정과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고, 이에 따른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 및 유급휴가 범위를 확대하고, 배우자의 난임치료에 대해서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난임 가구의 실질적인 치료 여건을 보장하고, 일ㆍ가정 양립과 저출산 대응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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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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