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근·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9.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 현장에서 공사 내용이나 기간이 바뀌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다시 발급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계약 내용이 변경될 때 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하수급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하도급 계약 변경 시 지급보증서 추가 발급 의무화
- 하수급인의 대금 지급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34조제2항), 공사대금 또는 공사기간 등이 변경될 경우 수급인은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계약 변경 시 이를 반영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발급하도록 규정하여 하수급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2항 본문 개정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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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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