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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들은 이해충돌 방지법 때문에 자신이 개발한 기술로 창업하거나 기업을 도울 때 주식 취득 및 외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광주과학기술원 교원과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창업하거나 기술을 이전할 때,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고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광주과학기술원 교원 및 연구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적용 배제
  • 공공기술 활용 창업 시 주식 및 지분 취득 제한 완화
  • 기술 이전 기업을 위한 직무 관련 외부 활동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및 기술이전 등 성과확산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연구자가 창업기업의 주식ㆍ지분을 취득하거나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수행하는 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연구성과 확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여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과학기술원의 교원 및 연구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하거나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대가로 취득하는 해당 기업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에 대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또는 해당 기술을 활용하여 창업한 기업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에 대해서도 같은 법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기술 기반 창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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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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