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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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남해안권 발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가 되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안인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재정법 별표 1에 관련 항목 신설
-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 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에서 남해안발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남해안발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1 제24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금주의원ㆍ정점식의원이 대표발의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의안번호 제7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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