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09
현재는 아파트나 상가 같은 사유지 주차장에서 무단 주차나 진출입로 방해 문제가 생겨도 행정적인 제재를 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 법안은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 방법 변경이나 이동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견인하거나 이동 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유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불편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부설주차장 내 주차 질서 위반 시 관리자의 이동 권고 권한 신설
- 관리자의 권고 불응 시 지자체의 견인 및 이동 제한 장치 설치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설주차장에서의 주차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공공 개방주차장에 대해서만 행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무단 주차 후 연락 두절 등은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건수는 2010년 162건에서 2020년 24,817건으로 10년간 153배 증가했습니다. 주차 갈등이 심한 경우 재물손괴 심지어 상해ㆍ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개인 간 문제로 치부하거나, 스스로 해결하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주차방법 변경 및 장소 이동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해당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견인하거나 이동제한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 합니다. 주차장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조의3).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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