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을 위해 납품대금을 조정해 주어도 이에 대한 세금 혜택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납품대금을 조정해 줄 경우, 그 조정 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깎아주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상생협력 우수기업의 납품대금 조정 시 세액공제 신설
- 조정 금액의 3%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혜택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수탁기업을 위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한 위탁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가 없으므로 위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생협력우수기업등으로 선정된 내국법인이 납품대금 조정을 한 경우 그 조정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