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명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1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지방 대학들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으로 캠퍼스를 옮기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의 범위를 초·중·고등학교로만 제한하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학교는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없도록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학교 이전·증설 대상에서 대학교 제외
- 이전 및 증설 가능 학교를 초·중·고등학교로 한정
- 수도권 과밀화 방지 및 지방 소멸 위기 대응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자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하고, 해당 권역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제2캠퍼스를 둔 지방소재 대학들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이유로 일부 전공학과를 해당 제2캠퍼스로 이전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 학과 소재 주민과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오늘날 대한민국은 현실로 다가온 심각한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하여 모든 구성원이 온 힘을 다해 대항하고 있고, 특히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또한 제1조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역 균형이 그 목적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과도한 특례 허용으로 인하여, 본 현행법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ㆍ중ㆍ고등학교로 제한하고 대학교를 제외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 심화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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