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생계 지원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액수를 매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청년 구직자의 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안정적인 구직 활동을 돕고자 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 청년 구직자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
-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매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은 월 지급액이 2020년 제도 시행 당시 규정된 월 50만원으로, 물가변동률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생계 지원의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있음. 또한 통계청이 조사한 2024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취업지원서비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청년 구직자의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고자 함. 또한 구직촉진수당 지급액을 매년 생계급여의 최저보장수준 이상으로 규정하여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구직 지원 기회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5조, 제19조 및 제20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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