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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익사업이나 개발제한구역 관련 법률에 따라 토지를 양도해야 하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입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받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기존 40%에서 80%로 높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에 대한 세금 감면 기한을 2년 연장하고,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하며 종합한도액도 늘리려는 내용입니다.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40%에서 80%로 상향
  •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세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
  • 개발제한구역 토지 양도세 감면율을 최대 100%까지 상향
  •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종합한도액 상향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 인정고시일 2년 이전에 취득한 해당 지역 내의 토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양도대금을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나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토지를 관련법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서 최대 100분의 40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 특례들은 개인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에 따라 토지를 양도해야 하는 자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충분한 보상이 되기에는 현저히 낮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으로 상향시키고, 개발제한구역 관련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며 감면율을 최대 100분의 100까지 상향시키고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종합한도액을 상향시키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제77조의3 및 제1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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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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