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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등을 앞으로는 각 지역의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유연하게 설치하거나 통합·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장의 업무에 학교 지원 기능을 명확히 포함하려는 내용입니다.

  •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및 위치를 조례로 위임
  • 시·도교육감의 교육지원청 설치·폐지 및 통합·분리 권한 강화
  • 교육장의 업무 범위에 학교 운영 지원 기능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신도시 지역의 교육서비스 수요 급증에 따라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고 있는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데, 현재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지원청 운영에 한계가 있음. 또한,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여 학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이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위치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학교 교육의 효과적인 지원과 교육지원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의회, 주민, 학부모 등의 의견을 들어 시ㆍ도교육감이 교육지원청을 설치ㆍ폐지 또는 통합ㆍ분리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장의 분장 사무에 관할 학교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뿐만 아니라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제35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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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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