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농어촌주택이나 고향주택을 사서 3년 이상 보유한 뒤 기존 일반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혜택을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으로의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 기존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특례 대상에 인구감소지역 주택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세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해당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한편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몰리면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정부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등을 고려하여 89개 시ㆍ군ㆍ구를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며,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세제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뿐만 아니라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99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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