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데이터센터가 대형화되면서 전력 공급을 위한 고압송전선 전자파 문제로 주민들과의 갈등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지을 때 주민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고자 합니다.
-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 구축 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 데이터센터 구축으로 영향받는 인근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 마련
- 데이터센터 설치 관련 사회적 갈등의 사전 조정 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서비스의 발달과 이용자의 증가로 인하여 부가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민간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데이터센터의 설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하여 함께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센터의 구축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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