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에너지 관련 지역 계획을 세울 때 주민 의견을 듣는 구체적인 방법이 부족해 갈등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지역 계획 수립 시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나누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정책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늘리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에너지 지역 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마련
  •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숙의공론장 운영 근거 신설
  •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의 주민 참여 확대 및 갈등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에너지 관련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절차나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에너지 시설 설치 및 송전선 건설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과 반발이 자주 발생하고, 지역주민의 참여 부족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숙의공론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주민 참여 확대와 사회적 갈등 완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