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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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교부 장관은 외교와 국제 협력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 공무원이 외국 기관과 자료를 주고받을 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외교부 장관의 업무 범위에 자료 배포를 추가하여, 외국 기관과의 자료 교환 업무를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외교부 장관의 사무 관장에 자료 배포 업무 추가
- 외국 관계기관과의 자료 교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외교부의 국제 업무 수행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교부장관이 외교, 경제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외교, 국제관계 업무에 관한 조정,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ㆍ지원, 국제정세의 조사ㆍ분석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여왔음. 그러나 외교부 공무원들이 실제 업무를 수행하면서 외국의 관계기관과 자료를 교환하는 사례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외교부장관의 사무 관장에 ‘자료의 배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외국의 관계기관과의 자료 교환 등 업무가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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