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11
현재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직접 판매하면서 가맹점주와 경쟁하게 되어 점주들의 수익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 가맹점과 같은 상품을 팔 때 점주를 위한 지원 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가맹점주가 본사의 온라인 판매 방식에 대해 직접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듭니다.
-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시 가맹점주 지원 대책 마련 의무화
-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가맹점주의 협의 요청권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규정을 두어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 수익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거래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가맹본부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이나 타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상품 등을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경쟁 구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으로,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를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와의 매출ㆍ수익 관련 상생협력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바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온라인으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 등과 동일ㆍ유사한 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영업권 침해를 방지하고 상생과 발전에 기반한 가맹사업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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