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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업을 물려받을 때 증여세 혜택을 받더라도 중간에 업종을 바꾸면 혜택이 취소됩니다. 이로 인해 경영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업 승계 후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기존에 받은 증여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범위 확대
  • 업종 변경 시 가업 종사 중단 간주 규정 제외
  • 경영 환경 변화에 따른 유연한 기업 운영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음. 현행법은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공제받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이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6제3항제1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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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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