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망 사고가 발생해야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가 의식불명에 빠지거나 큰 부상을 입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작업 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또한, 붕괴나 화재 등 사고 확산 위험이 급박한 경우에도 정부가 미리 작업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사망 사고 외에 의식불명이나 중상해 발생 시 작업 중지 가능
- 붕괴·화재·유해물질 누출 등 사고 확산 위험 시 선제적 대응
- 정부의 작업 중지 명령 요건 및 근거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재 사고가 발생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 신체절단 등 중상해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르지 않은 경우, 붕괴ㆍ화재ㆍ폭발ㆍ유해물질 누출과 같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산재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거나 생사가 밝혀지지 않은 때 또는 중대한 신체 손상 등이 발생하여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큰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물질의 누출 등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사고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긴급한 위험상황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5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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