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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6.08.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촌의 축산지구는 시설을 한곳으로 모으고 현대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이 부족하고 각종 건축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축산지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 제한이나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시설을 효율적으로 모으고 농촌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 축산지구 내 건축 제한 및 건폐율, 용적률 규제 완화 근거 마련
  • 축산시설의 집적화 촉진 및 농촌 정주 환경 개선 도모
  •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른 규제 완화 적용 범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또는 축산지구 등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지구는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하여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구임에도 불구하고, 축산 관련 시설의 이전 및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축산 등 현대화된 축산시설의 도입에 필요한 대지면적과 건축밀도를 확보하는데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의 규제가 축산지구의 육성과 제도의 활성화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축산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 및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시설의 집적화를 촉진하고 농촌 정주 환경의 체계적이고 쾌적한 재구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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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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