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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주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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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공공주택 사업을 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식을 공공기관만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익적 목적을 인정할 경우, 지역 주민도 해당 리츠의 주식을 일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사업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주택사업자 리츠의 주식 소유 대상 확대
  • 국토교통부 장관 인정 시 지역 주민의 리츠 출자 허용
  • 지역 주민의 리츠 지분 소유 한도를 50% 미만으로 제한

제안이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을 공급ㆍ관리하는 주체로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기업ㆍ공공기관 등의 공공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 외에도 ‘공공시행자’가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음. 리츠는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눠주는 주식회사로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 확대와 부동산에 대한 건전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01년 도입된 이후 개인 투자자가 40만 명을 돌파하고, 리츠 자산 규모도 114조 원에 달함. 또한 최근에는 리츠의 주식을 특정 지역 주민에게 우선 제공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환원하거나 기피 시설 유치에 따른 반대 여론을 완화할 수 있는 ‘지역상생리츠’ 제도가 도입되어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마목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지역상생리츠’가 최초로 도입된 바 있음. 그런데,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만 국가ㆍ지자체 등 ‘공공시행자’가 아닌 자가 리츠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다른 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시행자’가 지분 전부를 출자하여 설립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지역상생리츠’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을 해소하거나 공공주택이 포함된 지역개발 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그 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의 주식 일부를 지역 주민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상생리츠’를 통한 공공주택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역발전 등 공익적 목적을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이 공공주택사업자인 리츠의 총지분 중 100분의 50 미만까지 출자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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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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