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국가가 지정한 대규모 첨단의료복합단지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직접 지정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특화된 의료 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근거 신설
- 지자체의 자율적인 첨단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 지역 맞춤형 의료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 주도로 지정된 국가 단위의 첨단의료복합단지(대구ㆍ경북, 충북 오송 등)를 중심으로 조성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바이오헬스 및 첨단의료산업이 급격히 확장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고유의 의료 인프라와 AI 의료기기, 해양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기술을 결합한 유연한 발전 모델이 절실한 실정이나 현재의 일률적인 국가단위 단지 체계로는 지역별 산업 생태계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지자체의 자율적인 육성 의지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첨단의료산업을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과 글로벌 의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의2, 제6조의2 및 제1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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