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득세는 소득 구간에 따라 세율이 정해져 있는데, 물가가 올라도 구간 기준이 그대로여서 실질 소득은 늘지 않아도 세금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7년부터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기준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후부터는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 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도록 바꿉니다.
- 2027년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 상향
-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과세표준 구간 조정 의무화
- 물가 상승에 따른 국민의 소득세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액수에 따라 8구간으로 나눠 최저 6%에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적 세율구조를 가지고 있음. 그런데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이 장기간 고정되어 있어 물가상승으로 명목임금이 늘어나는 경우 세금도 누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실질임금은 오르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2027년도에 적용되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이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이 조정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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