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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초학력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보호자의 협조가 부족해 지원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자가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학습지원대상학생 선정 및 교육에 대한 보호자의 협력 의무 명시
  •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에 대한 보호자의 존중 의무 신설
  • 기초학력 보장 지원의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선정하고 학습지원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학부모 등 보호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지원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부모 등 보호자는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학교의 전문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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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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