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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준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선거일 90일 전부터 금지된 인공지능 딥페이크 영상 제작과 유포를 기간에 상관없이 허용하려는 법안입니다. 대신 모든 딥페이크 영상에는 가상 정보라는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만약 표시를 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퍼뜨릴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부작용을 막고자 합니다.

  • 선거 기간 내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전면 허용
  • 딥페이크 영상 내 가상 정보 표시 의무화
  • 표시 의무 위반 및 허위 사실 공표 시 처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유포를 금지하고 있고, 그 외의 기간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ㆍ유포는 가능하나 해당 영상 등이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정책 홍보물이나 정치 풍자 창작물의 제작ㆍ유포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저비용ㆍ고효율의 선거 캠페인 혁신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허위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기술의 사용 자체를 범죄화하여 글로벌 기술발전 추세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며, 가상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고 딥페이크영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대한 형량 하한을 설정하고 벌금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가상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딥페이크영상 악용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 제250조제4항 및 제261조제3항제4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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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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