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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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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돌려받는 선지급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의 금융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 금지 등 제재 절차를 강화하여 양육비 이행을 강제합니다.

  •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선지급제 신설
  • 채무자 동의 없이 금융·신용·보험 정보 조회 가능
  •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 금지 사유 확대와 명단 공개 절차 단축
  •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 업무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제안이유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하고 있으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은 1년간 자녀 1인당 20만원만을 지급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양육비 채권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사후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경우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또한,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하는 등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강제력을 강화함. 주요내용 가. 양육비 채무자 본인 동의 없이 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나.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및 출국금지 요청 사유에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명단공개 사전 소명기간을 단축함(안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다.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신설하고, 신청인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의6부터 제21조의8까지). 라.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반환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의11). 마.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징수 규정을 마련함(안 제21조의12). 바.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21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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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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