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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가축분뇨와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이 늘고 있지만, 영세한 축산농가는 비용 문제로 악취 저감 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악취 저감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및 운영 비용에 대한 국가 보조 근거 마련
  • 영세 축산농가의 악취 저감 시설 설치 촉진
  • 가축분뇨 악취 문제 해결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와 축산 악취로 인해 지역 주민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그러나 영세한 축산농가 및 축산업자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악취 저감을 위한 노력 및 개선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실정임. 이에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저감시설의 설치와 가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악취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국민의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2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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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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