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선원법에는 임신한 여성 선원이 정기 건강진단을 받을 시간을 보장하거나 그에 따른 임금 삭감을 금지하는 근거 규정이 없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의 관련 조항을 선원법에도 적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임신 중인 여성 선원이 건강진단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임신한 여성 선원의 정기 건강진단 시간 보장 근거 마련
- 건강진단 시간 사용을 이유로 한 임금 삭감 금지
- 근로기준법상 임산부 보호 조항의 선원법 적용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관련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임신한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선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시간의 사용과 관련한 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임신 중인 여성선원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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